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폐기물부담금 등의 인상을 위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담뱃값은 500원 인상된다.
정부는 또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보관기간을 이동전화 및 국제전화의 경우 12개월, 시내ㆍ시외 유선전화는 6개월, 인터넷 로그인 기록은 3개월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 동안 통신자료 보관기간은 각 전기통신사업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정했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내법과 범죄인 인도조약간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조약 규정이 우선하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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