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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참여車 보험혜택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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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참여車 보험혜택 제동

입력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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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정 요일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지역간 형평성 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동양화재는 7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4%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최근 이 상품의 보험요율을 검토한 보험개발원이 ‘부적정’ 판정을 내려 동양화재는 사실상 이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약 형태로 요일제 참여차량에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면 결국 그 비용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게 보험개발원이 부적정 판정을 내린 주원인이다. 해당 요일에 실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해당 요일에 사고가 나면 본인 피해보상이 안 되는 만큼 사고요일을 속여 신고하는 ‘모럴리스크(도덕적 위험성)’ 우려도 제기됐다.

또 서울시 차량에만 할인 혜택을 줄 경우 아예 요일제가 없는 다른 지역과 보험료 차등 문제도 발생한다. 현재 지역별 보험료가 자동차 사고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차량에만 보험료 할인을 인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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