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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공직진출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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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공직진출 길 넓어진다

입력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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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정부 투자 기관 등 공공기관임원 임용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 기간이 종전보다 3∼5년 줄어들고 학위와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어도 민간 근무 경력만 있으면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공직채용 때 상근직 등 정규직만 경력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프리랜서와 비상임위원, 시민단체 활동 등 비정규직도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일반 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을 규정한 중앙 인사위예규를 8월말까지, 대통령령 규정사항인 일반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올 연말까지 각각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 인사위는 개방형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ㆍ시행할 계획이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후 근무경력 12년이상 이라야 지원할 수 있으나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일반직 특별채용의 경우 민간 근무 경력 요건을 신설해 임용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 되면 2~5급까지 지원을 허용키로했다.

한편 기획 예산처도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 직위별 설정 기준’을마련, 민간 근무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장의 요구 근무경력도 최대 8년까지 단축키로 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장에 지원하려면 석사 이하는 전체 경력과 관련 분야 경력이 최고 20년과 15년에서 13년과 6년 이내로, 상임감사의 경우 석사 이하는 13년과 6년에서10년과 4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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