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60여쪽 분량의 자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넘긴 자료는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의 활동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이 대부분이고,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행위를 입증해줄 자료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 3명을 불러 미림팀의 활동과 공운영(구속) 전 미림팀장에게서 도청테이프를 회수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원 직원들을 많이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 미림팀 도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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