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1일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S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계획)와 행담도 개발은 관련이 없고‘청와대 3인’이 의욕이 앞서 관여하게 된 것”이라며 “행담도 개발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에 불과한 행담도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원의향서를 써준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한국도로공사 실무자에게 행담도 개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의 회사채 발행에 동의해주도록 압력을 넣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평소 김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1,000만~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3인’중 지난 5월 김재복씨와 도공 간의 분쟁조정 모임을 주선한 정찬용 전 인사수석의 경우 사직한 후의 일이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복씨와 오점록 전 도공 사장 외에 김씨의 8,300만 달러 회사채 발행을 도와준 씨티증권 원모 상무를 사기방조 혐의로, 김씨에게 120억원의 회사 돈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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