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6.95%(인터넷 대출 약정 기준)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창구에서 대출을 약정하면 0.05%의 금리가 가산돼 연리 7%가 된다. 저소득층 이공계 대학생 2만명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국채 5년물 금리가 최근 크게 뛰어 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학자금 신청자 절반 이상이 가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 7%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이자의 일부(4.25%)를 부담하고 학생은 4%만 물면 되던 종전 방식과 비교하면 금리가 3% 가까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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