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당초 검토했던 대통령 주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조만간 각계 의견을 취합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95·196조를 개정해 경미한 민생 범죄 등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사권 조정회의를 개최할 경우 검·경 간의 논쟁이 과열될 수도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 및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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