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과다한 요금청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일부 법무사들이 소유권 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여러 건의 근저당을 말소할 때 건별로 보수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많게는 6~7배까지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
또 과세표준액으로 요율을 정하게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한번에 일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별 요금 청구는 부당행위라는 것이 소보원의 입장이다.
200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90건 가운데 ‘과다 보수청구’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53.1%(101건)로 가장 많았고, ‘업무처리 지연’(17.9%), ‘주의의무 소홀 및 위임사무 불이행’(11.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5%는 법무사로부터 사전에 보수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91%는 위임사무의 진행 상황도 전혀 안내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보수, 공과금, 부대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미리 정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그 내역을 담은 자료를 받아 지급한 금액이 보수표 상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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