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을 구속, 1인 시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서초동 대검 청사 앞 길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김모(63ㆍ여)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7시30분께 대검 청사 앞에서 시위용 현수막을 강제 압수하려는 구청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7월12일부터 5차례에 걸쳐 시위가 금지되는 일몰 이후까지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씨를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김씨는 “아들이 2002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자살을 기도, 식물인간이 됐다”며 회사 앞에서 2년 넘게 1인 시위를 했고 지난달 초부터는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다. 현행 집시법에서 시위는 ‘다수인’의 행위로 규정돼 있어 1인 시위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같은 장소에서 신고된 시위를 벌여 온 ‘사법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함께 행동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시위 참가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일몰 이후까지 남아 시위를 벌였을 경우 집시법상 해산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신고를 같이 내더라도 집회 후 혼자 남아 하는 것은 분명히 1인 시위라고 할 수 있다”며 “1인 시위를 억압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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