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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인하·개발이익환수 강화案/ "역효과 우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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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인하·개발이익환수 강화案/ "역효과 우려" "대책

입력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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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개편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와 개발이익 적극 환수’로 요약되는 당정의 잠정안을 두고 “너무 센 조치로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신중파와 “더 강하게 때려 잡아야 한다”는 강경파로 나뉘어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 종부세, 형평성이냐 효율성이냐

당정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1가구1주택자는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하되 다주택자는 6억원으로 낮출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원은 “2001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와 투기용이 아닌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무리한 보유세 부담을 주어 조세 저항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들의 주택 처분 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도 “장기적으론 주택 공급이 줄어 미래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미국의 도시별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보유세가 높은 지역의 상승률이 꼭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영남대 손광락 교수는 “종부세는 재산 가치에 대해 매기는 보유세이므로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세 부담이 느는 게 당연하다”며 “집값 급등 때문에 종부세를 내게 되는 1가구1주택자를 피해자로 봐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손 교수는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차등화하면 과세 대상 확대 효과도 크지 않고 주택 대형화를 촉진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개발이익환수제, 공급 위축 논란

부동산뱅크의 양해근 리서치센터 실장은 “정부는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60%로 높이고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제까지 시행하면 재건축 포기가 속출해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실장은 “개발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만 선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개발지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도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는 분양 이익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원하며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부활하는 등 당정 안보다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을 주문했다. 우리당은 12일 주택공급제도 개성 방안과 관련한 2차 공청회를 연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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