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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밑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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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밑천' 드러났다

입력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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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및 재정정책과 함께 정부의 주요 거시경제 정책수단의 하나인 세제정책의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급증하는가 하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6개월~1년 정도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영구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략적 고려 없이 매년 임기 응변적으로 각종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바람에 2001년 전체 근로자의 43.6%에 머물렀던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율이 2003년에는 49.1%까지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깎아줘도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임시 도입한 각종 감면제도가 계속 연장되는 것도 문제다.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진통제 복용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동일 효과를 얻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극약 처방을 써야만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2003년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차로 2004년 말까지 연장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시한이 200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2004년3월 시행된 승용차 특소세율 20% 인하 조치도 당초 2004년 말 시한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각각 6개월씩 연장됐다.

재경부 세제실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당초 폐지계획을 번복,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제도’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다.

재경부는 중고차 중개업자가 구입한 중고차 값의 10%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올해 6월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영구히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180도 수정됐다.

또 도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농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조세감면이 남발된 데다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와 지지 부진한 개혁 탓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한시 도입된 조세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 등 정부의 세정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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