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 달 말부터 등급 표시를 위반한 쌀 가게 주인을 노리는 ‘쌀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10일 쌀 등급 허위 표시자를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등급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을 감안, 쌀 등급 기준을 낮추는 대신 쌀 가게와 농민들이 허위로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대 표시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달 말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쌀 등급표시를 당분간 의무화하지 않고 쌀가게나 농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 신고제도를 도입, 상인들이 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객관적 물증과 함께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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