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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파업/ 조종사 노조 "법 테두리내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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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파업/ 조종사 노조 "법 테두리내 투쟁 계속"

입력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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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6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농성장인 충북 보은군 산외면 신정유스호스텔 주변엔 긴장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15개 중대 1,800여명을 농성장 주변에 배치했던 경찰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함께 정문을 5겹으로 에워싸고 출입을 완전 봉쇄했다. 일부 조합원은 정문을 틀어막는 경찰에게 “우리가 죄인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합원들은 11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떠나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정부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가진 뒤 오후 4시 김포공항에서 파업을 해산하고 12일 오전 정상출근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준 노조 부대변인은 “정부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노조가 현실적인 판단을 한데 반해 양 노총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조만간 연대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긴급조정권 발동은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참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투쟁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운수연대는 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조정권 발동 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전면 총파업 ▦화물연대와 민주택시연맹의 대규모 차량시위 등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연대파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하면 노동법상 제3자 개입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자율교섭을 성취하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조종사들의 장기파업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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