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끝내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개입을 불렀다. 노사 양측은 어제 긴급조정권 발동이 임박한 상태에서 마지막 협상을 갖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기도 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이로써 노조는 한 달 동안 파업이 금지돼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1993년 현대자동차 사태이후 12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은 것은 노사 모두의 책임이다. 노사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나갈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노조는 경영권과 관련된 무리한 요구를 꺾지 않았고 회사측은 정부에 기대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교섭에 성의를 보이기는커녕 감정싸움만 계속하다 결국 파국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노사관계에서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큰 후유증을 부를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공익사업의 쟁의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과연 현 상황이 어렵게 일궈낸 노동정책을 후퇴시킬 만큼 위태롭다고 봐야 하는지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사는 물론 노정간에도 갈등과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 민주노총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연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가뜩이나 골이 깊어진 노동계와 정부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 우려된다.
노사 양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앞으로 한 달간의 협상기간 중 자율타결에 의해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부끄러운 정부 개입사례를 부른 우를 씻고 또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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