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자에 포함돼 웃고, 청약통장 갈아 타서 울고.’
판교신도시 분양 방식과 일정이 수 차례 바뀌면서 청약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용 25.7평 초과 중ㆍ대형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 청약저축(공공ㆍ국민임대 및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 청약)을 청약예금(민영주택 전평형 청약)으로 바꾼 실수요자들이다.
11월 일괄분양 방침이던 분양 계획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신규로 1순위 자격을 얻게 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나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들에게도 공영개발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초과 중ㆍ대형아파트에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ㆍ대형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 예치액을 늘린 사람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당초 계획에 없던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내 집 마련에 적지 않은 목돈 부담을 갖게 됐다.
분양 일정이 늦춰지면서 새로 1순위 자격을 얻게 된 수요자들은 청약제도 변경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다. 11월 일괄분양이 이뤄질 경우 2003년 12월 이후 청약 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들은 1순위 자격인 만 24개월을 채우지 못해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분양이 1년 가량 연기되면서 그 이후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내년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가입기간 만 24개월을 채우는 수요자들은 판교 청약의 기회를 다시 살려볼 수 있게 됐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판교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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