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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법령5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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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법령5건 의결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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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고 정신적 피해만 입힌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법령 5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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