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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공정위서 불리한 결정 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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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공정위서 불리한 결정 땐 소송"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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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XP의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MS 유재성(45) 사장은 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MS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있었던 2차례의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 당국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전체 회의에서 MS가 윈도XP에 인터넷 메신저와 멀티미디어 재생프로그램을 깔아서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판정을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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