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부인이 다단계업체 대표로 일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운영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1,700여명으로부터 95억여원을 가로챈 M사 대표 B(45ㆍ여)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다. 또 이 회사 회장 김모(5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48)이 1998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자신은 명문 S대 의대를 중퇴한 B씨는 2년여 전 한 다단계 업체에서 영어교사 출신인 김씨와 같은 투자자로 만났다. 하지만 업체 대표가 돌연 잠적, 자신들이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자 이를 메우기 위해 다단계회사를 차려 똑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들에게 S대 의대 동문수첩을 보여주며 명문대 출신임을 과시했고, 남편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사기행각에 적극 이용했다. B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는 전직 구청장, 군 고위 간부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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