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과거 정권 때 KT(구 한국통신) 통신케이블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로 끌어다 설치해 감청용 전용선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당시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인근 전화국에서 케이블을 끌어와 감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케이블을 도청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감청 영장을 통신기관에 제출하면 기술적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일일이 전화국에서 녹취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인근 전화국에서 수개의 케이블을 끌어와 감청 전용선으로 쓴 경우가 있다”면서 “이 케이블을 통해 대부분 합법 감청을 했지만 일부 도청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전화국 통신 케이블을 끌어다 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정보ㆍ수사기관이 회선을 요구하면 영장에 명시돼 있는 기간 동안 전용 회선을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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