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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주식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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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주식투자 제한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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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연금 지급용 적립금은 주식과 같이 원금 손실우려가 높은 투자를 일부 금지하는 등 운용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의결,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을 막기 위해 적립금은 ▦은행 예ㆍ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제한된다.

또 적립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사용자가 근로자 연봉의 8.3%이상의 연금을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하는 경우도 적립금의 40% 이하로 제한했다.

또 퇴직연금 수혜자가운데 무주택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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