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가운데 여야 정당의 공식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의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 야권의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신경식 전 의원 등이 사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대선자금에 연루된 노 대통령의 측근들은 제외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ㆍ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한편 외환위기를 거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생계형 사범, 중소상공업자ㆍ자영업자 등 경제사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 등도 사면할 방침이어서 이번 특사 대상자는 4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ㆍ15 특사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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