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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 악용 '오토바이 보험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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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 악용 '오토바이 보험사기단'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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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종합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를 아무리 많이 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수십차례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퀵서비스회사 전ㆍ현직 직원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전 P퀵서비스 기사 윤모(4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문모(2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2월 서울 중구 오장동 중구청 사거리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공범 김모(33)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S화재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 종합보험과는 달리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사고를 많이 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모아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으로 역할을 정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34차례 내 모두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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