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청이 차량 견인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이었던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물 가액 1만3,566원의 10%인 1,356원”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는 최소 산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이 소송물 가액 100만원 이하까지 소송비용의 10%를 변호사 보수로 산입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소송물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10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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