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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 자정운동은 높이 평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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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 자정운동은 높이 평가하지만

입력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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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재단의 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자정운동에 나섰다. 연합회 산하에 설치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학윤리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재출범한 것이다. 윤리위는 사학비리 사례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나서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사학재단에 대한 학부모와 교수들의 불신이 날로 높아지는 이 때 사학들이 자정운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리위가 자체 비리 감시기능에 충실했더라면 지금처럼 사학비리가 판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때늦은 감마저 있다.

하지만 사학연합회가 자정노력을 빌미로 앞으로 2년간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잇따른 사학비리에도 눈감고 있다가 느닷없이 자정활동과 함께 사학법 개정 유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기정사실화 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정운동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올들어서만도 세종대와 오산대, 대구보건대, 경북과학대 등에서 법인 이사장과 가족들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10여개 사학법인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게 사학연합회 자체 파악결과이기도 하다. 사학재단이 전횡을 하거나 비리 소지가 커도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자정운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가 시급한 것이다.

재단 이사진 일부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은 투명한 학교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1년 동안 차일피일 미뤄온 사학법 개정안을 약속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사학 자정운동과 사학법 개정이 연계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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