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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참여권 침해땐 변호인에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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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참여권 침해땐 변호인에도 위자료"

입력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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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 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8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와 송씨 변호인 4명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해 변호인 입회권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변호인 신문참여권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피의자 뿐 아니라 변호인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해 변호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례는 있었지만 신문참여권에 대한 판결은 처음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담당검사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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