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점호와 애국가 제창 등 전체주의적인 규율문화가 사라진다. 게시판을 통한 유치인 정보 공개도 중단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일조ㆍ일석 점호, 명상의 시간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없애는 등 ‘유치인 표준일과표’를 바꾸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유치인 표준일과표는 기상 식사 취침 등 기본시간만 규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TV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 구독, 독서 등 질서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유치인 스스로 짤 수 있도록 했다. 감방수색 등 환경점검을 없애고 ‘선도’ ‘교양’ 등의 문구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 편의를 위해 유치장 철창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설치했던 유치인 명단 게시판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없애기로 했다. 이 게시판에는 유치인의 이름과 나이, 혐의, 입ㆍ출감 날짜 등이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인이 스스로 판단, 하루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책 신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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