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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이르면 10일 긴급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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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이르면 10일 긴급조정권

입력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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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시아나항공 노사에 대해 이르면 10일께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장관 및 청와대 관계수석,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관련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대책을 설명했으며, 긴급조정권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인 중앙노동위원장 의견 청취를 위해 9일 신홍 중노위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에 부정적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추 건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항공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 부문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는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직접 매출 손실이 1,458억원, 관련업계 간접 피해가 1,439억원 등 모두 2,89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긴급조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 △파업 시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개시한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15일 이내에도 조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에 회부하며, 이후 확정되는 중노위의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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