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서 1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갑작스레 항소를 취하했다. 자신이 8ㆍ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형을 조기에 확정, 사면을 받으려는 의도로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8일 “서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3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한화그룹 등에서 12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자 항소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고 시인한 김승연 한화 회장을 6차례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항소심 재판을 1년 가까이 끌어왔다.
서씨 변호인측은 “서 전 대표가 (대선 당시 공식 직책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언론보도 직후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답하자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피선거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다 사면 논의가 나오자 항소를 취하한 것은 정치인의 구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갑배 변호사는 “사면은 형이 확정된 후 일정 정도 형기를 채우거나 기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사면을 바라고 항소를 취하한 권력형 비리 연루자를 사면하는 것은 사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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