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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태인씨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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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태인씨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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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8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3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해 12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측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도공 직원 등을 질책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최종 법률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4명 중 이미 구속된 김재복씨와 오점록 전 도공 사장 외에 김씨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씨티증권 원모 상무는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채 대금관리를 맡았던 외환은행 이모 부장은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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