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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500만원 넘을 경우/ 과세前 적부심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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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500만원 넘을 경우/ 과세前 적부심 청구 허용

입력
200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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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통지된 과세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문턱이 다음달부터 크게 낮아진다.

국세청은 9월부터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을 세액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금납부액이 확정고지되기에 앞서 과세될 금액을 미리 통지 받은 납세대상자가 세무당국에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납세자권리 사전구제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나 업무감사가 끝난 뒤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되는 세금에 대해서만 과세전 적부심사가 허용되어 왔으며, 통상적인 절차(매출·매입계산서 같은 단순 자료처리)를 통해 예상세액이 나온 경우는 세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사후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청구가 해마다 급증하는 등 부실과세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3,600건 정도였으나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6,000건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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