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 총수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주요 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의 활동내역 공개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재벌 총수의 책임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수 보좌기구인 구조본의 활동과 경비내역을 재무제표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회계연구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 삼성 구조본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등 총수의 친위부대로 통하는 구조본을 집중 견제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본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기업의 공식 조직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현행법이나 규정상 비공식적 조직의 활동내역을 의무 공개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위 등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본 활동과 경비 내역의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개별 그룹이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유도한다는 게 최근 수정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요 그룹이 구조본 활동내역을 공개토록 유도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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