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노동부가 제시한 자율교섭 시한인 7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정부에 의한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공익사업장은 아니지만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 파업으로 인해 국가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주 초까지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없어 긴급조정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조종사 노조는 1개월간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참여 조합원은 사법처리 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1개월 이내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2번뿐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긴급조정은 군사독재정권의 전유물로 일방적 사용자 편들기이며, 법적 발동요건에도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7일 밤 늦게까지 충북 청원군 스파텔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조종사 이동시간 근무시간에 포함 ▦조종사자격심의위원회에 조합원 3명의 의결권 보장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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