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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소홀 중개업자 부동산 사기 8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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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소홀 중개업자 부동산 사기 80% 책임

입력
200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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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의 신분증을 위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사기사건에서 신분확인을 게을리 한 중개업자의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결은 대부분 중개업자의 책임을 60%로 봐 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7일 부동산사기로 7,000만원을 뜯긴 최모(31ㆍ여)씨가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해액의 80%인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 판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등을 확인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권리자에 관한 사항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서류 위조범에 속아 아파트 구입대금 3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박모(42)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법무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개업자는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중개업자 주모(55) 김모(44ㆍ여)씨의 소개로 한 남자와 서울 구로동의 모 아파트를 7,000만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해 고스란히 돈을 떼였다. 최씨는 이 남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해 계약을 한 뒤 돈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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