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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파문/ 검찰·법원, 바뀐 공소시효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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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파문/ 검찰·법원, 바뀐 공소시효 몰랐나

입력
200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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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영장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5년 8월 15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씨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4일 수감됐다.

영장의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1999년 9월 ‘삼성-중앙일보-정치권’의 검은 거래를 담은 도청자료를 재일동포 박인회씨에게 건넨 혐의(통비법 위반)가 가장 주요한 혐의로 적시돼 있다. 공씨의 도청자료 유출은 통비법 개정(2002년 3월) 전에 이뤄진 범죄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이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따라서 검찰이 개정 후 공소시효(7년)를 잘못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착오가 있었다”며 “공소시효가 7년인 공갈미수도 있어 구속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도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공갈미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갑배 변호사는 그러나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기본적으로 기소할 범죄의 요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명시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다른 혐의를 함께 명시했다고 해도 사법부에 잘못된 예단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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