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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상장 빗장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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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상장 빗장 활짝

입력
200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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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우회상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회상장이란 코스닥심사 등 정상적인 기업공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일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ㆍ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피인수기업의 대주주가 인수기업에 주식을 넘길 경우 지분율이 3% 이하이거나 평가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만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이제는 5% 이하이거나 평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면제된다. 지난달 증권선물거래소도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는 비상장기업의 요건을 ‘자산과 자본금, 매출액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합병대상 상장기업보다 큰 경우’로 완화했다.

우회상장 요건 완화 조치가 잇따르는 것은 성장이 정체된 코스닥 기업을 우량 장외기업이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M&A를 통한 우회상장이 코스닥시장 건전화 및 벤처업계 경쟁력 강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장외기업의 대주주가 머니게임을 위해 우회상장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우량 장외기업의 우회상장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캠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출한 비에스이, 블루코드테크놀로지를 통한 뮤직시티, 한국와콤전자를 통해 상장한 현원 등이 그 사례다. 현원 송오식 사장은 “외국에서는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를 실력있는 회사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서 “우리 회사의 경우 보다 넓은 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50억~60억원의 비용을 들여 우회상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회상장요건 완화로 과거 부실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출러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바이오ㆍ줄기세포 열풍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바이오 장외기업들의 우회상장이 잇따르는 것을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코스닥업체 J사를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 중인 바이오업체 M사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신생업체인데도 100억여원을 들여 J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 회사는 인수 자금의 출처를 ‘개인 차입금’이라고 밝혀 상장 완료시 차입금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물량을 대규모로 쏟아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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