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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야속한 주 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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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야속한 주 5일제'

입력
200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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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시행 1개월을 넘기면서 소외계층에게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토요휴무에 들어가면서 돌봐줄 사람 없는 장애인들이 집에 방치되는가 하면 교도관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주말 접견이 제한돼 면회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 복지를 위해 도입된 주5일제가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돼 정작 그 피해가 소외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45개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장애인이 필요기간 동안 살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을 받는 곳)의 경우 2교대로 토요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용시설(장애인이 집에서 왕래하며 낮에 각종 치료ㆍ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은 전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시설은 치료ㆍ재활 프로그램 등을 폐지해 장애인들은 토요일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낮 동안 생활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주5일제가 시행돼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토요일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장애아 자녀를 맡길 곳은 없어져 버린 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도 종합복지관 49곳과 노인복지관 8곳의 이용시설들이 주5일제에 들어갔으며, 광주 역시 이용시설에 한해 전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도 주5일제 실시로 7월1일부터 주말면회가 금지돼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다. 교도관들의 토요휴무로 평일과 다름없이 실시되던 토요일 면회가 해당 주 평일에 면회를 하지 않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해서만 가능해진데다 일요일과 공휴일 면회는 아예 전면 금지됐다.

사정이 이렇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구금시설에서의 주말 면회 제한은 수용자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6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구치소에 구금된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의 진정도 줄을 잇고 있다.

진정인 A씨는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평일에만 면회를 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교도관이 휴식을 취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수용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오래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실시를 위한 예산이나 인력충원을 하지 않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내년 교도관 1,00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교도소 면회가 주5일제 시행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3,500명 증원은 2008년이나 돼야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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