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5일 차량을 사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 폭행한 뒤 고급승용차를 빼앗은 경기 평택경찰서 B(51)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사는 김모(35ㆍ구속)씨 등 3명과 함께 지난 달 24일 낮12시50분께 경남 진주 사천비행장 부근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속칭 ‘대포차’를 사겠다고 연락해 만난 피해자 강모(33)씨 등 2명을 폭행한 뒤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와 관련 서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B경사 등은 중고차매매상인 문모(28)씨 등을 통해 훔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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