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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교정책 한계 자세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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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교정책 한계 자세히 검토해야

입력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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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도입, 전매 금지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공급원칙의 윤곽이 드러났다. 수도권 투기광풍의 핵인 판교에서의 집값 급등과 투기바람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과거에 폐기한 정책을 다시 도입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새 주택정책의 특징은 투기수요 차단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공영개발로 공급될 판교 신도시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 상승요인을 없애고, 낮은 분양가로 기대되는 시세차익을 채권입찰제를 통해 거둬들임으로써 투기성 가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매 금지기간까지 연장, 단기 수익을 노린 투기꾼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삼중의 투기 차단장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을 형성해 상당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미 폐기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데 따른 문제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가연동제는 공영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막는 대신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원가연동제 적용을 안 받는 민간 아파트와의 차별화도 빚어질 것이다.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서 전매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시기가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진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판교 외에 새로운 대체물량이 예고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시기가 늦어진다면 집값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보다 큰 시야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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