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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법 '전공노 민노달 지지글 게재'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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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법 '전공노 민노달 지지글 게재' 선거법 위반

입력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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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4년 3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전농노 중앙대의원회대회 특별결의와 기자회견문을 전공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의원대회의 내부결의를 홈페이지에까지 실은 것은 민노당 소속 후보의 당선을 위해 능동적ㆍ계획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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