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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도 4년간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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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도 4년간 도청

입력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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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은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뀐 이후에도 2002년 3월까지 4년여 동안에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 동안 국정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휴대폰에 대한 도ㆍ감청도 2002년 3월까지 실시해왔으며 지금도 관련 장비만 도입하면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원장 김승규)은 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국정원 과거 불법감청 실태’와 ‘옛 안기부 미림팀 불법도청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발표에서 “DJ정부 들어서도 단(團) 규모(60여명)의 감청조직을 계속 유지했고 일부 불법감청도 있었다”며 “2002년3월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과 ‘국정원 불법감청’ 논란이 거세지면서 당시 신건 원장 시절 불법감청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분해해 완전 소각 처리했다”고 밝히고 감청자료의 존안 여부에 대해서는 “녹음기 릴 테이프 형태와 PC에 파일 형태로 저장되던 감청자료는 1개월 뒤 폐기하는 내규에 따라 모두 삭제돼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휴대폰 도ㆍ감청에 대해 “1990년대 초 아날로그 휴대폰이 본격 보급되면서 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감청장비 4세트를 수입해 감청업무를 시작했다”며 “99년12월 아날로그 휴대폰 서비스 중단에 따라 용도폐기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96년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하면서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 6세트를 자체 제작해 98년 5월부터 불법감청에 일부 활용했다”며 “차량에 탑재해 휴대폰 사용자의 200㎙까지 접근해 감청하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20세트도 99년 12월 개발해, 9개월간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0년 9월부터 휴대폰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CDMA-2000 방식이 채택되면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감청장비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지금도 장비만 도입하면 모든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국정원 고위 인사는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CDMA-2000 방식이 도입된 이후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옛 안기부의 미림팀에 대해서는 “1차 미림팀은 91년 7월 당시 국내담당 차장의 지시로 조직됐다 93년 7월 해체됐다”며 “2차 미림팀은 94년 6월 당시 오정소 국내정보 담당 국장의 지시로 다시 구성돼 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차장, 원장,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선 “오정소씨가 진술을 하지 않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불법 도ㆍ감청 문제와 관련,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며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발표와 관련,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도청행위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번 주말 기존의 안기부 X파일 수사팀에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 사실상의 불법도청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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