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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가입때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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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가입때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입력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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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특정 사이트를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대체수단이 10월 이후에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개발, 10월에 공청회를 열고 안전성 검증 등의 평가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수단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특정 사이트 가입 및 전자상거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사이

트 이용 등에 쓰이게 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대체수단을 주민등록번호처럼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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