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4일 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 박인회와 범행관여 경위나 정도에 대해 서로 주장이 엇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50분 동안 진행됐다. *관련기사 5면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1997년 12월 대선 직후 불법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을 몰래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99년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대화가 담긴 도청자료를 재미동포 박인회(구속)씨에게 넘겨 삼성측을 협박하도록 한 혐의다.
지난달 26일 자해소동을 벌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공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퇴원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도청자료를 넘겨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5일 오후 2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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