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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ㆍ대형 아파트 내년 중ㆍ하반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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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ㆍ대형 아파트 내년 중ㆍ하반기 분양

입력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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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4일 판교 신도시 분양시기에 대해 “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법령제도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ㆍ대형 아파트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쯤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이어 “25.7평 이하는 이미 택지분양을 한데다 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 없어 내년 초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단장은 공영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국민연금 등 연ㆍ기금이 많이 활용돼야 한다”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연ㆍ기금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교의 경우 주공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연ㆍ기금 참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면서 “공영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연ㆍ기금 활용 뿐 아니라 금융권의 ‘프로젝트 론’ 등도 많이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에 새로 도입되는 중ㆍ대형 전세 임대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중ㆍ대형 물량 10% 중 일부를 전세 임대주택으로 할 것”이라며 “전용면적 25.7평 정도의 규모로 300~500세대 정도를 시범으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양 이익의 어느 정도를 채권입찰제로 회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약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판교지역의 소형 주택 분양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ㆍ대형 아파트 분양 일정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안 단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부총리는 “서울 강북 지역의 뉴타운 개발에는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사유지인 강북 개발에 원가연동제 등을 적용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강북 개발은 큰 변동을 가하지 않고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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