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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판교/ '로또 아파트' 이젠 기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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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판교/ '로또 아파트' 이젠 기대 못해

입력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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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판교 중대형 평형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제도 운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초기 분양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받아 차익을 챙기는 것을 환수하기 위해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차익 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다. 1983년 처음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7월 폐지됐다.

정부는 판교 외에도 투기가 우려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 발행 총액이나 발행기간, 액면금액, 이율, 채권 매입액 상한 범위 등의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당시 20년만기 연리 3.0%)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당정이 구상중인 채권 상한 범위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제가 시행됐던 당시 기준인 ‘시세와 분양가 차이의 70%’로 하는 안이 현재 유력하다. 이율은 현 금리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이율인 3.0%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80~90년대 30% 선이던 채권 할인율도 금리가 당시에 비해 절반 가량 떨어진 만큼 50%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발행채권은 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하되 기간과 금리는 환수비율과 할인 시세 등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입찰제 부활로 기대이익이 채권을 통해 바로 환수되는 만큼 ‘판교 중대형 당첨=로또’란 기대도 크게 퇴색할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정부 여당이 예상한 만큼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개발로 평당 분양가는 당초(1,500만원 예상) 보다 줄지만 채권 매입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4,000만원인 45평형(평당 1,200만원)을 분양 받을 경우 예전에는 20%의 계약금인 1억800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되면 분양가 인하로 계약금은 다소 줄지만 채권할인을 하더라도 1억1,025만원(채권 부담 평당 245만원)의 채권 부담이 생겨 초기 부담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채권입찰제는 개발이익환수라는 목적은 달성할 것이지만 이는 건설사가 취했던 개발이익을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회수해 간다는 점만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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