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당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4일 기업들의 고용촉진과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법인세무조사 관리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서 올해 세무조사기준과 원칙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신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 늘어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업 및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 중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기존 ‘최근 2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올해엔 ‘최근 3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완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부족 우려도 있으나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전체 세수의 2% 미만에 불과하다”며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일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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