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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말고 2년만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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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말고 2년만 지켜봐달라"

입력
200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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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학법인 비리는 사립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법인 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의 사학윤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후 관계자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사학윤리위는 현재 사학법인연합회 산하에 설치돼 있지만 활동과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이세중 변호사, 송월주 스님, 서경석 목사, 이용훈 주교, 박종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등 7명의 신임 위원으로 구성된 사학윤리위를 1일자로 재발족시켰다고 4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 달 8일 개정된 사학윤리위 규정에 근거해 이번에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학윤리위는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사학의 비리사례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관계자를 사학법인연합회에서 제명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비리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사학윤리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실’을 따로 설치해 비리 법인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개정된 학교법인 정관은 모든 사학법인들이 사학윤리위 활동에 협조하고 결정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사학윤리위가 실질적인 사학비리 방지기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10여개 사학법인과 관계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며 “사학윤리위가 본격 가동하면 이들 법인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학법인연합회는 6월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 및 다짐대회’를 열어 ▦예ㆍ결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정보 전면 공개 ▦교원 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채용 등 5개 항목의 ‘사학인의 다짐’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사학들의 자정노력이 가시화할 때까지 앞으로 2년간 사학관련법 개정 추진을 유보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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