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협의에서 삼성그룹 등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 중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강제 시정조치 차원에서 주식 매각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법개정 이후는 물론 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재벌 금융사의 5% 초과분도 처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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