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중대형 평형 물량이 3,000가구 정도 늘어난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내 지어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형) 이상의 중대형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채권제’(옛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판교 중대형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채권액 제외)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총리공관에서 제5차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공공택지 내에서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 확대를 위해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해 투기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영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의 25.7평형 초과 주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공급확대를 위해 단독택지를 일부 줄이고 용적률도 현재보다 10%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럴 경우 중대형은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분양가 안정을 위해 현재 공공택지 내 25.7평형 이하 중소형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원가연동제를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과도하게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실시했던 채권입찰제를 다시 도입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25.7평형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인 전매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연장,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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