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시장 투기에 이어 토지시장 투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토지투기를 주도한 기획부동산업체 1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은 3일 부동산투기조사 진행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강남 분당 용인 등의 부동산투기혐의자 96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고발 및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당국자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대리인)’을 내세워 투기적 영업을 하다 세금을 추징 당하면 폐업 후 다른 회사를 차리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세무조사만으론 실제 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개 법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투기열풍을 몰고 왔던 용산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혐의자 39명에게 1인당 평균 3,000만원(총 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2일 시티파크 55평형을 분양받은 A씨는 4월8일 분양권을 처분해 불과 엿새만에 1억8,000만원의 차익(세전)을 남겼다. 그러나 세무서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1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양도세 4,4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현재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자 112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이후 일부 지역에서 지가급등 및 투기조짐이 엿보임에 따라 지가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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