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김치 효능광고를 우리나라에서만 못하게 하다니….”
국내 김치 제조ㆍ판매업체의 김치 효능광고를 금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3일 식약청이 최근 김치 제조ㆍ판매업체들에게 회사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은 김치 효능광고를 중지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식약청이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식약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으로 허가 받은 상품에 대해 의약적 효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치 효능광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성명을 내고 “동의보감 등 고문헌과 학술 연구결과를 인용, 국산 농축산물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하는 행위는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홍보 및 판매 행위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일반인들도 농축산물 가공식품과 음식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중국 홍콩 등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발생했을 때 김치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급증했다”면서 “해외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수출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법으로 이 같은 홍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현행법상 식품의 의약적 효능 표시가 금지돼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이해하나,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김치의 효능광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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